국내서 막힌 P2E 게임, 해외서는 韓이 '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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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훈 기자
입력 2023-01-2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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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시장서 넷마블 '제2의나라', 위메이드 '미르4' 나란히 P2E 게임 매출 1·2위

  • 국내서 P2E 게임 서비스 불가 판결 나온 것과는 대조적…현행 게임법에 저촉

  • 1심서 패소한 스카이피플도 항소심은 않기로…지난 25일부터 글로벌 서비스 개시

위메이드의 P2E 게임 '미르4'. P2E 요소는 국내에서는 즐길 수 없다. [사진=위메이드]


암호화폐·대체불가능토큰(NFT) 등을 활용한 돈 버는 게임(P2E 게임)에 대한 국내 서비스가 사실상 막힌 반면 해외로 진출한 국내 P2E 게임들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 서비스를 시도하던 업체들도 해외로 방향을 트는 추세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스카이피플은 '파이브스타즈 포(for) 클레이튼(파이브스타즈)'에 대한 등급분류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 앞서 스카이피플은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 패소한 바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파이브스타즈에 대해 2021년 사행성을 이유로 게임물 등급분류를 거부했고 이에 스카이피플은 2021년 7월 게임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스카이피플이 이같이 결정한 이유는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하에서는 P2E 게임의 정식 서비스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서는 게임 사업자가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1심 재판부는 파이브스타즈 내 NFT 아이템을 경품으로 봤다. 아이템 소유권이 영구적으로 이용자에게 귀속되고 게임 외부 거래소를 통해 자유롭게 거래된다는 점에서다. 스카이피플 측은 이를 경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31일 열리는 또 다른 P2E 게임 소송인 나트리스에 대한 1심 판결 결과 역시 이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나트리스 역시 게임위의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등급분류 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게임 플레이 과정에서 거래소에서 환전 가능한 암호화폐 '무돌코인'을 지급하는데 이를 경품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현행 게임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국내에서 P2E 게임을 정상적으로 서비스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달리 글로벌 서비스 중인 국내 P2E 게임들은 성과를 내고 있다. 모바일 앱 데이터 분석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지난해 P2E 게임 가운데 구글 플레이·애플 앱스토어 합산 전 세계 매출 1위가 넷마블 '제2의나라: 크로스 월드', 2위는 위메이드의 '미르4'인 것으로 나타났다. P2E 게임을 서비스 중인 대부분 국내 게임사들은 해외에서만 해당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두 게임 역시 글로벌 버전에서만 이를 도입했다. 한국을 제외한 지역에서 거둔 수익만 따져도 제2의나라와 미르4가 1·2위를 지켰다.

올해 1분기 넷마블은 '모두의마블: 메타월드', 위메이드는 '미르M: 벵가드 앤 배가본드'를 나란히 글로벌 출시한다. 컴투스와 네오위즈 역시 P2E 게임을 해외 중심으로 선보일 전망이다. 지난 20일 파이브스타즈에 대한 국내 서비스를 종료한 스카이피플 역시 25일 글로벌 100여 개 국가에 해당 게임을 출시하며 본격적인 해외 사업에 나선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P2E 게임은 당분간 글로벌 시장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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