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관련 기업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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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3-02-2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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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옴부즈만‧보건복지부 협의 결과

  • "복지용구 급여품목 지정 지속 건의할 것"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동휠체어가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판로 확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고령자용 전동휠체어가 고령친화우수제품 품목으로 지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옴부즈만이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와 관련 협의를 이어온 결과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에 전동휠체어 등 5개 품목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했다.
 
고령친화우수제품은 정부가 고령자 관련 제품 중 품질기준과 안전성, 조작 및 기능성이 우수한 제품을 평가해 지정‧지원하는 제도다. 이전까지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지팡이 등 31개 품목이 대상이다. 고령자용 전동휠체어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으로 관련 기업들은 △우수제품 사용성 평가 비용의 70%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복지용구 신규급여 제품 신청 시 품목심사 및 유통실적 제출 면제 △국가‧지자체 등의 우선구매 대상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옴부즈만은 전동휠체어를 고령친화우수제품뿐 아니라 복지용구급여 품목으로 지정해 달라고 복지부에 꾸준히 건의해 왔다. 복지용구 급여품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들이 해당 제품을 임대‧구입할 때 최대 16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다만 복지부는 복지용구 급여품목 지정의 경우 이미 신청 절차가 별도로 마련돼 있는 만큼, 전동휠체어 개별 사업자가 신청하면 검토하는 방식으로 지정 여부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옴부즈만은 전동휠체어가 복지용구 급여품목으로 지정돼 고령자 등 소비자들까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고령자용 전동휠체어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으로 관련 기업에 도움이 돼 다행”이라며 “고령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용구 급여 품목 지정까지 최선을 다해 중소기업과 소비자가 모두 ‘윈윈’하는 규제‧애로 개선을 이루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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