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 장관 "경직된 노동환경서 K유니콘 나오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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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3-02-2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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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벤처·스타트업 근로시간 제도개편 간담회'

  • "노사 합의 시 근로시간제 적용 예외 둬야" 한목소리

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벤처·스타트업 근로시간 제도개편 간담회에서 근로시간제도 개선 관련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8일 “경직된 노동환경에서 K-스타트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나”라며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벤처‧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 중 우리나라 기업은 한 곳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넓어진 산업 스펙트럼과 벤처기업·스타트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보다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 마련이 국가의 경쟁력과 기업의 생존율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편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현행 주 단위 연장근로를 월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일주일에 기본 40시간, 노사 합의를 통해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무를 허용한다. 이를 월 단위로 늘리면 한 주는 40시간, 다른 주는 64시간을 일하는 방식이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이 수출 납기나 서비스 출시 일정에 맞춰 집중적인 업무 대응을 하기 수월해질 거란 평가다.
 
다만 현장에 참석한 벤처‧스타트업들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노사 합의에 따라 원하는 만큼 근무할 수 있게 기업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희선 딜리셔스 마켓 대표는 “회사 성장을 위해서는 발주가 들어올 때 몰입해서 일해야 하는데 단기간에 인력을 충원하기는 쉽지 않다”며 “각 회사 상황이나 업무를 고려해 노사 합의할 경우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해외 법인이나 거래처를 둔 기업에서 이 같은 요구가 빗발쳤다. 현지와 시차를 고려하면 현행 근로시간제를 준수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곽영호 한터글로벌 대표는 “정부 주도 근로시간 총량제가 성장에 방해된다”며 “특히 해외 법인은 우리나라 노동법과 현지 노동법을 동시에 적용받기 때문에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이 같은 업계 어려움을 고려해 고용부에 근로시간제 개편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상태다. 공동창업자,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직원 등 특정 직군이나 업종에 한해 근로시간제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또 해외 법인의 경우 현지 법을 적용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협‧단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추진 일정을 공유할 계획”이라며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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