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탈세 아니라는 셀럽, 그렇다면 국세청의 공권력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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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은 기자
입력 2023-03-0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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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특별)세무조사를 받은 건 사실이고, 이로 인해 발생된 추징금은 납부했지만 탈세는 아니다(?).

이는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억대 추징금을 부과받은 배우 이병헌과 권상우, 김태희 등 셀러브리티(유명인, 이하 셀럽)들이 탈세 논란에 대해 내놓은 해명 또는 변명의 결정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세무조사를 받은 셀럽들의 해명이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다. 

다만, 이들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나선 조사국은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를 전담하는 곳이 아닌 비정기, 이른바 탈세 혐의 또는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착수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탈세 혐의를 전면 배제할 순 없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어떤 기준 없이 이들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나섰다면 이것이야말로 공권력 남용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 자명하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국세청은 그 어떤 식으로든 특정 대상을 향해 세무조사권을 발동하지 않는다. 

최근 세무조사를 받은 셀럽들 이외에도 국세청은 수년 주기로 연예인과 가수, 운동선수, 유명 유튜버 등을 상대로 전방위 세무조사에 나서고 있다. 

조사대상은 개인은 물론 이들이 설립한 1인 기획사, 1인 법인이었다. 세무조사가 마무리될 때마다 1억원부터 많게는 10억원이 훌쩍 넘어가는 추징금이 부과됐다. 

국세청 보도 원칙상 이들의 실명은 공개되고 있지 않지만, 일부 매스컴을 통해 공개된 이들을 보면 해명도 제각각이다. 

일례로 ‘법인 비용처리 실수’, ‘자산 귀속 시기 차이’, ‘추가 정산 과정’ 등을 근거로 탈세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부과받은 추징금은 대체 무엇일까. 추징금이란 행정법에서 조세나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해 내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징수하는 금전을 말한다. 

즉 법을 위반했다는 의미인데, 대체 이들이 부과받은 추징금의 실체는 무엇이란 말인가. 

연예인 등 셀럽을 보고 꿈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다. 셀럽은 곧 그들에겐 하나의 세상과도 같다.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지금 이 순간을 그럴 듯한 해명과 궁색한 변명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셀럽들의 꿈을 먹고 자라는 이들이 무엇을 보고 자랄지 한 번쯤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탈세 혐의를 발견한 국세청이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수억원에서 십수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는데 탈세는 아니다(?).

이는 어쩌면 국세청이 1% 셀럽들을 상대로 공권력을 남용했다는 말로도 들리는 것은 비단 소수만의 생각일까. 아니면 추징금의 정의가 잘못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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