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계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환영...보완 필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나경 기자
입력 2023-03-07 09: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여경협, 근로제 개편안 관련 논평

[사진=여경협]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경협)가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까지 확대하고 연장근로를 노사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대해 환영했다.

여경협은 7일 논평을 통해 “근로제 개편을 통해 기업은 집중 근로가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게 됐다”며 “기업은 생산성과 경쟁력이 향상되고, 노동자는 근로 시간에 대한 결정권이 확대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경협은 “다만 기업 성격과 현장의 상황에 맞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해 연장근로 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개편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복합위기에 처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진=여벤협]



여성벤처업계도 “정부 개편안으로 노사 합의에 따른 연장근로 단위기간 선택지가 넓어지며 업종 특성과 현장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 활용이 가능해졌다”며 환영했다.

한국여성벤처협회(여벤협)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현행 ‘1주 12시간 연장근로’라는 획일적인 제도는 산업별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기업 현장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가로막았다”다며 “이번 개편으로 기업 경영애로가 일부 해소되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여벤협은 “특히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전 업종 3개월, 연구개발업무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은 유연한 근무방식 적용이 필요한 벤처·스타트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전 업종 6개월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편안이 기업 현장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개편 취지에 맞게 추진되길 바란다”며 “국회에서도 조속히 통과돼 중소벤처기업의 인력 운용상 어려움이 하루빨리 해소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