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는 치솟는데…음식값 올리면 융자상환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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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3-03-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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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 옴부즈만, 모범음식점 육성 자금 조건 개선

  • 모범음식점 가격 5% 인상 시 융자상환 규정 없애

서울 시내 식당가. [사진=연합뉴스]


# 서울시 A구에서는 구내 모범음식점이 연 5% 이상 음식 가격을 인상하면 기존에 저금리로 융자해 준 자금을 전액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A구에서 융자를 받은 모범음식점은 고물가 속에서도 음식 가격을 올리지 못하거나 음식 가격을 인상하면 융자금을 전부 상환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부 지방자치단체 식품진흥기금 관련 불합리한 규정이 개선될 전망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전수 조사해 관련 규정이 있는 8개 지자체에 대해 해당 규정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각 지자체는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식품업소 위생시설·설비 개선이나 모범음식점 육성(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은 시중에 비해 낮은 약 1~5% 금리로 운영돼 영세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모범음식점이 식품진흥기금으로 자금을 융자받을 때 연 5% 이상 음식 가격을 인상하면 융자금을 전액 상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문제는 연 5~6%에 달하는 고물가로 인해 외식 소상공인들 고충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이 규정이 있는 지자체에서 융자를 받은 모범음식점은 저금리 대출을 유지하기 위해 물가가 오르더라도 음식 가격을 올리지 못하는 것이다. 혹은 음식 가격을 올리는 대신 융자금을 전액 상환해야 하는 선택을 해야만 한다. 
 
이에 옴부즈만은 해당 규정을 둔 8개 지자체에 규정 개선을 권고했으며 이 중 4개 지자체가 수용 의견을 밝혔다. 2개 지자체는 장기적으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회신했고 그 외 2개 지자체는 응답이 없었다.
 
이 밖에도 옴부즈만은 식품진흥기금 관련 다른 불합리한 규정에 대해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일부 지자체에서 유흥업소(단란주점 등)가 아닌 호프집 등 일반음식점도 융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개선을 권고해 8개 지자체에서 수용 의견을 받았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이번 개선으로 고물가 시대에 요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이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고충을 주는 규정에 대해 크고 작은 것을 가리지 않고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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