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누리꾼에 3000만원 손배소송…"자극적 루머 짜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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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영 기자
입력 2023-03-1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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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K그룹]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녀에 대해 부정적인 글을 올린 누리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은 앞서 이 누리꾼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13일 재계 등에 따르면 최 회장은 최근 부산지방법원에 네티즌 A씨를 상대로 3000만100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 측은 소장에서 A씨가 대형 인터넷 사이트에 동거녀와 관련한 부정적 언론 보도 내용들을 올린 데 대해 "자극적인 루머들을 짜깁기하여 의도가 투명한 게시글을 작성함으로써 악플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며 "피고가 댓글 작성자들의 입을 빌려 원고에게 인신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파급력과 영향력이 크지 않은 개별 댓글 작성 행위보다 원고에 대한 악성 루머를 확대, 재생산하는 게시글 업로더로서의 피고 행위의 불법성을 무겁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 회장은 올해 초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반면 A씨 측은 언론에 이미 다 보도된 내용을 올린 것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해당 누리꾼은 대기업 회장의 이번 민형사 소송은 자신과 관련된 부정적인 여론을 막으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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