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경제검찰]④ '저승사자'가 '親기업' 선회…과징금 전년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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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3-03-1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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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과징금 8213억원, 환급액 1471억원

  • 기업집단국 약화, 지주회사과 폐지 등 영향

  • "정부 친기업 기조에 칼날 무뎌질 것" 전망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공정거래 관련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부과한 과징금이 전년보다 19% 가까이 줄어들었다.

윤석열 정부의 친(親)기업 기조에 부응하면서 재계 저승사자라는 별칭이 무색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15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821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8.59% 감소했다. 앞서 2021년 공정위의 연간 과징금 부과액은 1조90억원으로 2017년(1조3308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1조원을 넘어섰다.

과징금 부과에 불복하는 행정소송도 덩달아 줄었다. 지난해 기업이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가액은 4885억원으로 2021년(9467억원)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공정위가 기업에 환급한 과징금 액수는 1470억7000만원이며 이 가운데 547억6000만원은 재산정(향후 과징금 재부과)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원 판결로 패소하면 우선 과징금을 전액 환급하고 판결 취지에 따라 과징금을 재산정해 부과하는 사례가 있다"며 "기업에 대해 위법 여부를 가리는 심판 과정에서 독립적인 지위가 보장된 위원들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재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규모가 줄어든 데 대해 기업집단국의 적극성이 떨어진 결과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간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 행위를 제재하는 기업집단국 비중이 상당했다. 

실제 2021년 기준 기업집단국은 법 위반 행위 9건에 대해 과징금 2851억3400만원을 부과했다. 전체 중 30% 정도다. 

하지만 기업 친화적 정책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기업집단국 위상이 예전만 못한 상황이다. 지난해 조직 개편을 통해 지주회사과를 폐지한 것도 과징금 부과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지주회사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국내 168개에 달하는 지주회사에 대한 정책 수립·운용, 제한 행위 규정 위반 감시·적발 등을 전담했다.

지난해 기업집단국이 부과한 과징금 액수는 전년 대비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공정위는 오는 4월 중순께 국별 과징금 부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종전 재계 저승사자 대신 규제 완화 촉진자로 이미지 변화를 꾀하고 있는 만큼 향후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법 집행 시스템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기업 등 피조사인에 대해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조사권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현장조사 수집·제출 자료에 대한 내·외부 검토 절차를 마련하며 △조사·심의 과정에서 의견 개진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다. 

재계 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위를 경제 부처가 아닌 사법기관으로 규정한 것과 별개로 정부가 친기업 기조를 강화하면서 공정위 내부적으로도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라며 "이번 정부 집권 기간에는 공정위 칼날이 상대적으로 무뎌질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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