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죄, 말꼬리 잡는데 쓰지 마라"...이재명‧검찰 법정공방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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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3-03-1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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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명-김문기, 사적·공적 특별한 사이"

  • "사진·영상 속 두 사람, 눈 안 마주쳐" 반박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문기를 모른다"는 등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위치와 역할을 고려할 때 이 대표가 모를 수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 대표 측은 팀장급만 600명에 달하는 공사의 직원 중 한 명일 뿐 자세히 기억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설사 김 처장을 기억한다고 할지라도 허위사실 공표죄가 말꼬리나 트집을 잡는 데 쓰여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사적·공적 특별한 경험 공유한 사이" vs "두 사람, 눈도 안 마주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이날 오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회 공판을 열었다. 지난 3일 1회 공판 이후 2주 만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과 이 대표가 각자의 입장을 밝힌 뒤 이 대표의 혐의 입증을 위한 검찰 측의 증거(서증) 조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이 대표와 김 처장이 '사적‧공적 전반에 걸쳐 특별한 경험을 공유한 사이'라고 표현했다. 검찰은 "김문기는 사적‧공적 관계에서 피고인의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경험적 행위를 나눈 직원”이라며 “김문기를 기억할 수밖에 없고 기억이 단절될 수 없는 게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김문기와 9박 11일의 호주 출장을 간 점, 골프 라운딩에 동행하는 등 여가 활동을 함께 즐긴 점,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실무자로서 이 대표에게 여러 차례 대면 보고를 한 점, 이 대표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은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같은 검찰 주장에 대해 이 대표 변호인은 김 처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보좌하는 사람이지 이 대표와 가까운 사이가 아님을 강조했다. 또 이 대표에게는 김 처장이 팀장급 직원만 600명에 달하는 공사의 직원 중 한 명일 뿐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16번의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사 직원 1명을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명확히 기억할 수 있다고 하는 게 합리적인지 모르겠다"며 "호주에서 두 사람이 같이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면 이 대표와 김문기가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적이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 김문기는 유동규를 보좌하기 위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대장동 의혹과 연루된 사안" vs "허위사실 공표, 트집 잡는 데 써선 안 돼"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발언이 일반 선거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검찰은 선거인들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주기에 충분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방송‧신문 등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을 경우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 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공표된 허위사실이 선거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안일 경우 유무죄를 판단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검찰은 "이 사건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대장동 사업의 이익배당금과 관련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업 핵심내용을 김문기로부터 보고받은 행위는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비리와 연루돼 있다는 게 되고 강력한 대선 후보자인 이 대표의 자질, 성품, 능력과 연관된 것"이라며 "선거인들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토론회나 인터뷰에서는 즉흥적인 대답이 오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구두로 한 발언이나 언어의 사용이 불명확할 수 있는 거라고 반박했다. 그런 자리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법을 적용하면 과도한 제약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변호인은 "허위사실 공표라는 법을 들이댈 경우 토론이나 인터뷰를 하는 부분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고 말하는 데 있어서 숨쉴 공간을 주지 않을 수 있다"며 "허위사실 공표죄의 취지는 말꼬리나 트집을 잡는 데 써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또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허위로 답변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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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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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른다고 했다. 그것은 선거인들에게 영향을 준다. 그런 윤석열은 어떻게 해야 하냐? 장모님이 깨끗하다느니 처가 주가조작을 안했다느니.... 그정도는 능지처참 쯤은 돼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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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을 찍는데 두 사람이 눈을 마주치는 것은 남녀가 웨딩사진 찍을 때 말고 또 있나?. 나는 남자들끼리 놀러가서 사진을 찍는데 눈을 마주치는 걸 본 기억이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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