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재노동자 1493명 소송 없이 구제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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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현미 기자
입력 2023-03-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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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청구 이용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난 한 해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 1493명이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청구 제도를 이용해 소송 없이 보상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지난해 산재심사를 청구한 노동자 1만107명 중 1493명이 권리구제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산재심사청구 제도는 회사에서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공단에 심사를 청구하면 관련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돕는 제도다. 처리 기간이 길고 소송비가 발생하는 법원 소송과 달리 60일 안에 결과가 나오고 노동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없다.

심사는 법률·의학·사회보험 분야 외부 전문가 150명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가 맡는다. 위원회는 산재보험급여 관련 처분이 잘못됐을 때 이를 바로 잡아 노동자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지난해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과 개인 특성을 고려한 구제도 이뤄졌다.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갔던 A씨는 업무를 마친 뒤 인근 고향집에서 잠을 자다 일산화탄소 가스에 중독됐다. 통상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위원회는 "당시 재해자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안전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을 자제하고 본가에서 숙박하겠다고 사전보고한 점, 숙박 외 다른 목적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사적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다.

2급 지적장애인인 B씨는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을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났다. 위원회는 도로교통법 위반은 분명하지만 개인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B씨 사고를 산재로 인정했다. 위원회는 "재해자는 2급 지적장애인으로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을 무단으로 횡단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산재노동자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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