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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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현미 기자
입력 2023-03-2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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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공동 제작

지난 2월 28일 서울 시내 한 재건축 현장에서 인부들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를 제작해 20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교육 가이드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내 안전보건교육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현장에서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게 돕고자 만들어졌다.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안전보건교육 정의와 사전 준비, 교육 방법, 효과 검증 내용 등으로 구성됐다.

안전보건교육 정의 항목에서는 관련 교육 목적과 필요성, 교육 내용 등을 소개한다. 사전 준비에서는 교육에 앞서 해야 할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발굴 방법과 업종별 위험 기계·기구 등을 알려준다.
 
이어 위험성평가 기반 작업 전에 하는 안전점검회의(TBM) 등 사업장에서 활용한 다양한 교육 형태를 교육 방법에서 제시한다. 효과 검증에서는 교육 이후 성과 검증 등으로 교육을 실천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 가이드는 고용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업장 안전문화를 증진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이번 교육 가이드로 현장에서 실효성 높은 교육이 이뤄져 산업재해 감소라는 성과를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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