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기 버스환승 할인 보조금, 경기도지사 아닌 시장·군수가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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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3-2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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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 제공]


경기도 내에서 운행되는 버스회사에게 환승 지원금을 지급할지 여부는 경기도가 아닌 시장·군수가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코레일네트웍스가 경기지사와 광명시장을 상대로 낸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경기도지사에 대한 코레일네트웍스의 청구를 각하하고 광명시장에 대한 청구 일부를 받아들인 것이다. 

광명시로부터 2016년 12월∼작년 11월 KTX 광명역과 서울 사당역 사이 노선의 시내버스 한정면허를 받아 8507번 버스를 운행한 코레일네트웍스는 광명시에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환승 요금 할인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했다.

광명시는 경기도에 손실보전금을 지원해달라는 뜻을 전했지만 경기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7년 4월 '별도 보조금이 없다'는 사업 공고가 있었고 코레일네트웍스도 이를 확인하고 응모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코레일네트웍스는 2019년 1월 광명시·경기도에 재차 보조금을 요청했지만 경기도가 보조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자, 코레일네트웍스는 경기도의 보조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보조금 신청에 직접 응하지 않은 광명시의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재정지원의 주체는 경기도가 아닌 광명시라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경기도는 소송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각하 판결하고, 광명시가 보조금 지급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반면 2심은 경기지사가 보조금 지급을 거부한 것을 부당하다고 보고, 광명시에 대한 코레일네트웍스의 청구를 각하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여객자동차운수업의 면허·등록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했다면 재정 지원 방법·절차도 시장·군수가 정한다고 한 경기도 조례를 근거로, 수도권 버스 환승 요금 할인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여부 권한은 경기도지사가 아닌 시장과 군수에게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경기도 보조금 지급 등 사무는 각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이상, 경기도지사의 통보는 광명시장에 대한 지도·감독권의 행사일 뿐 이 사건에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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