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예금 보호 한도 5000만→1억원 상향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정훈 기자
입력 2023-03-21 17: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민주당, 고금리 부담 낮추고 예금자보호 강화 입법 추진"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현행 5000만원 수준인 예금자 보호 수준을 1억원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례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현재 4.75%인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 있고, 우리나라도 안 올리기 어려울 것이다.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으로 예금자 보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금리 부담으로 서민들 생활이 훨씬 어려워질 수 있어 걱정"이라며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낮추고, 예금자 보호를 높이는 정책과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예금자 보호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늘리고, 미국처럼 전체 예금자를 보호할 수도 있는 예금자 보호 정책도 곧 입법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은행·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고객들은 예금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가계 대출 부담을 줄이는 법안들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금융소비자법과 서민금융지원법 등을 개정해 투명성을 높이고, 대출자에게 부담시키지 않아야 하는 명목상 부담금을 제외하는 등 여러 가지 법안을 입법해 예금자, 대출자의 부담을 원천적으로 낮출 것"이라며 "(가계 대출을) 연체하면 연체된 부분에만 이자율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전체 금액(원금)에 연체이자를 붙이고 있어서 과도하다는 평가가 많다"고 부연했다.

또 "연체된 부분에만 이자를 붙이는 그런 법안을 처리해서 대출자의 부담을 줄여주려고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이러한 내용의 금융소비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전국 부동산 미분양 물량이 최근에 7만5000호를 넘기고 8만호에 접근하고 있어,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발 부도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에 "최근에는 새마을금고 쪽에 상당한 비상등이 켜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산관리공사법을 개정해서 '부동산 부실 자산 위기대응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한 토론회를 어제 했고, 오늘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