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게 보내려던 2천만원, 엉뚱한 계좌로 송금…예보 '착오송금반환' 통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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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3-03-2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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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거래 중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엉뚱한 계좌로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한도를 5000만원으로 확대한지 석 달이 지났다. 그동안 총 3000명 이상이 예보 문을 두드리는 등 이를 이용한 금융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예보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3월 19일까지 3개월여 동안 총 3142명(62억 원)이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가운데 1000만 원~5000만원 이상의 고액 착오송금 신청자 수는 77명(20억원)이다. 고액 신청건(77명) 중 57명(14억4000만원)은 적격심사가 진행 중이며, 20명은 반환을 완료했거나 해당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제도 도입 당시는 반환지원 대상 금액 상한이 1000만원이었으나 규정 개정을 통해 올해 초부터는 5000만원 이하 고액 착오송금에 대한 반환 지원도 가능해졌다. 이는 최근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비대면 계좌이체가 늘면서 착오송금 발생빈도 및 그 금액이 증가하는 추세와 대상 금액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예보 관계자는 "고액 착오송금은 그동안 금액 규모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반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돼 금융이용자가 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개별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며 "이번 대상금액 확대를 통해 번거로운 법적절차 없이 공사의 반환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금융이용자들의 만족도 높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반환사례를 살펴보면 올해 초 김 모씨는 자녀(딸)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계좌이체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계좌번호 중간 두 자리를 잘못 입력해 2000만원여 상당을 착오송금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문제는 김 씨의 딸이 이 돈을 받아 아파트 중도금 납입을 해야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이다. 김 씨는 황급히 금융회사를 통해 자금반환을 신청했으나, 수취인이 연락두절된 상황이라는 절망적인 답을 받았다. 이에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예보에 방문해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했고 마침 반환지원 상한금액이 5000만원까지로 확대된 시점이어서 공사는 해당 건을 접수받아 수취인에게 반환안내 통지와 설득 등을 통해 5차례에 걸친 자진반환을 두 달여 만에 이끌어냈다. 

업무 과정에서 착오송금으로 곤경에 처한 사례가 구제되기도 했다. 올해 초 한 중소기업 경리직원인 이 모씨는 거래업체에 자재대금 지급을 위해 이체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계좌번호 끝 두자리를 바꿔 입력해 1300만원을 착오송금했다. 이 돈을 반환받지 못하면 회사 징계를 받거나 개인 변상해야 할 처지에 놓인 이 씨는 은행을 찾았으나 수취인의 연락두절로 돌려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 씨는 신문기사를 통해 착오송금 지원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공사에 반환 지원을 신청했고 이내 연락이 닿은 수취인은 금융회사 연락을 보이스피싱으로 오인했다고 해명하며 자진반환에 응해 한 달여 만에 돈을 찾을 수 있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과 더불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시 편의성·접근성 제고를 위해 모바일로 신청 및 진행현황 확인이 가능한 앱을 출시하는 등 금융이용자 편익을 증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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