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K칩스법' 통과…반도체투자 세액공제 최대 25%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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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23-03-2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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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중견기업 15%·중소기업 25%…양향자 "美칩스법 가드레일 대응할 추가 지원 필요"

[그래픽=아주경제 DB]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 골자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 확대다. 국가전략기술로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도 명시됐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는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세액공제율이 각각 확대된다.

특히 올해에 한해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6%포인트(p) 상향하는 한편,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추가적으로 여야 이견이 없는 한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여야 국회의원을 통틀어 유일한 반도체 전문가인 양향자 의원(무소속)은 이날 K칩스법 의결에 대해 "미국이 전날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해 향후 10년간 신규 시설투자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반도체지원법(CHIPS Act)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을 발표한 가운데 우리는 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 추가적인 대책이 요구된다"면서  "이날 세액공제는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보다 더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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