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장관 "쌀 의무매입 양곡법, 부작용 명백"…'대통령 거부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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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3-03-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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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에 대한 농식품부 입장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야당의 강행처리를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제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그간 과잉 생산한 쌀의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해당 법안이 오히려 쌀 과잉 생산을 유도한다며 반대해 왔다. 

정 장관은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양곡관리법이) 쌀 생산 농가와 농업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대통령 거부권)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장관은 "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수정안도 의무매입 조건만 일부 변경하였을 뿐,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본질적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다"며 "쌀 생산 농가와 농업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수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과 허탈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그동안 계속 밝혀왔듯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장관은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그 뜻을 존중해야 하겠지만, 이번 법률안은 그 부작용이 너무나 명백하다"며 사실상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제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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