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편의점에선 생맥주 판매 금지…기재부 세법 해석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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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3-03-2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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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맥주 주세 경감 조치, 올해 말 종료…연장 여부 검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편의점에서 생맥주를 판매할 수 없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편의점 등 주류 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키트에서 생산한 맥주를 소분해 판매할 수 있는지 묻는 세법 질의에 대해 '판매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주류 소분 판매는 음식점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현재 주세법은 주류의 가공·조작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주류를 재포장하는 등 가공해 판매하는 판매자는 면허가 취소된다.

다만 일반 음식점이나 주점 등에서 고객의 주문을 받는 즉시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담아 소분 판매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지난 2019년 7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생맥주 판매 규제를 완화한 결과다.

그러나 주류에 별도 상표를 붙여 재포장하거나 주문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생맥주를 소분해 보관·판매하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돼 있다.

아울러 음식점이 아닌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 주류 소매업체에서는 소분 판매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편의점에서도 주류를 소분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맥주 제조 키트를 생산하는 소규모 업체들의 경우 편의점 등 대형 소매 판매망을 통해 판로를 찾으려 했으나 주류 규제에 가로막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편의점 등에서 주류 소분 판매를 허용할 경우 위생이나 과세 관리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기존 음식점들의 반발도 고려해야 할 변수 중 하나다.

한편 정부는 올해 말로 종료를 앞둔 생맥주 주세 20%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연내 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생맥주 주세를 내리기로 했는데, 내년부터 주세율을 원래대로 되돌리면 생맥주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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