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청소년 관람불가 콘텐츠, 넷플릭스가 3분의 2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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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정 기자
입력 2023-03-2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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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즈니플러스·티빙·웨이브 등 순으로 많아

  • 최근 3년 등급 분류된 콘텐츠 21%가 '청불'

  • 김승수 의원실 조사 결과 발표

[사진=연합뉴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가 국내외 제공하는 콘텐츠 5건 중 1건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은 26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0년부터 최근 3년간 국내외 OTT 등급 분류 심의를 진행한 콘텐츠 8365편 가운데 1763편(21%)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

이 중 넷플릭스 콘텐츠의 비중이 1145편(64.9%)으로 가장 높았다. 김 의원 측은 "청소년 관람불가 콘텐츠 3건 중 2건이 넷플릭스가 제공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월트디즈니컴퍼니(디즈니플러스)는 195편, 티빙 147편, 콘텐츠웨이브(웨이브) 126편, 쿠팡(쿠팡플레이) 57편, 왓챠 50편, 애플(애플TV플러스) 43편 등 영상물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판정 받았다.

이외 연령 등급별 영상 개수를 보면 15세 이상 관람가 2555편(30.5%), 전체 관람가 2263편(27.1%), 12세 이상 관람가 1784편(21.3%) 등 순이었다.

김승수 의원[사진=김승수 의원실]

김 의원은 OTT 자체등급분류제도로 인해 청소년들이 선정·폭력적인 영상에 더 쉽게 노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내외 OTT 시장이 급성장한 가운데 마약·폭력·음주 등 청소년에 유해한 영상물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오는 28일 시행되는 OTT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오히려 OTT 업계의 시청률 경쟁으로 이어져 영상물 연령 등급이 기존에 비해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체등급분류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청소년들의 유해 콘텐츠 노출에 대한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영상물에 대한 엄격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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