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출확약·출자이행약정서도 공개매수 자금조달 능력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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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빈 기자
입력 2023-03-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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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회비용 완화로 M&A시장 발전 기대"

[사진=금융위원회]


앞으로 공개매수 과정에서 대출확약이나 출자이행약정서를 제출해도 자금조달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공개매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 인정범위 확대안을 발표했다. 확대안은 금융감독원 기업공시 실무안내를 개정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확대안에 따르면 예금과 단기금융상품으로 제한됐던 자금조달 능력의 인정범위가 금융기관의 대출확약과 투자자(LP)의 출자이행약정서 등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에 해당 대출확약 또는 출자이행약정을 제공한 금융기관 등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LP의 출자이행약정의 경우 자금조달능력 확인을 위해 신뢰성 있는 기관으로 인정 범위가 한정된다.

공개매수제도는 기업지배권 획득 등을 목적으로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 등을 취득해 보유비율이 5% 이상이 되려는 경우 주식 등을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모든 주주에게 동등한 매도 기회를 부여해 주주평등을 도모하고 지배권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금융위가 자금조달 능력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까닭은 기존 제도가 지나친 기회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간 자금조달 능력 인정범위는 결제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예금 또는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보유증명서로 제한됐다. 이로 인해 공개매수자는 20~60일에 달하는 공개매수기간 동안 해당 매수예정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했다. 사전 자금확보가 유휴자금 등 과도한 기회비용을 발생시켰던 셈이다.

인수금융 시장의 발달로 결제불이행 위험이 낮아지고 공개매수 규모가 증가세인 점도 제도 개선의 근거다. 금융위에 따르면 건당 평균 공개매수 규모는 2019년 333억원에서 2020년 683억원, 2021년 1491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708억원을 기록했다.

금융위는 "사전자금 확보 부담이라는 공개매수의 제약요인을 완화해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업지배권 경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일반투자자의 권리도 두텁게 보호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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