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관장, SK 최태원 회장 동거인에 30억원대 위자료 소송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한지 기자
입력 2023-03-27 15: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주경제 DB]


SK그룹 최태원(63)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이날 김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3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그러나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가 있다고 밝히며 2017년 7월 노 관장과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이 소송으로 이어지자,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이혼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꿨고 2019년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로 3억원,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절반을 달라고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이 모두 항소하면서 항소심은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가 심리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