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문委 "국민연금 보험료율·가입상한·수급개시연령 모두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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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23-03-2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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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개혁특위에 경과보고서 제출...기초연금 40만원 인상엔 '이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를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금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는 29일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가입상한, 수급개시연령을 모두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간자문위는 이날 오후 2시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연금특위에 제출한 경과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총 16명으로 구성된 민간자문위는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연금특위 산하 기구로 출범했다.

민간자문위는 경과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미래 소득보장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 체계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중장기 비전이 필요하다"고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고령화로 늘어나는 국민연금의 노년부양 부담을 세대간에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공적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형평성을 갖춘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이 중요하고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장기 발전 방향을 명확히 해 국민들이 노후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부연했다.

특히 현행 59세인 국민연금 가입상한 연령에 대해선 "가입연령 상한 조정은 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에 대체로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62세인 수급개시 연령의 상향에 대해선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연금재정 부담의 완화 차원에서 장기적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했다.

소득대체율의 경우, 재정 안정성을 위해 예정대로 2028년까지 40%까지 낮춰야 한다는 '지속가능성 강조' 입장과, 국민의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그보다 올려야 한다는 '소득보장성 강조' 입장을 함께 적었다. 다만 두 입장 모두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올려야 한다는 판단이다. 구체적인 요율 인상안은 보고서에는 없었다.

군인·공무원 등 직역연금에 대해선 "국민연금 제도 개혁방향에 따라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으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면서 국민연금과 형평성 문제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계획에 대해선 이견이 있다는 입장이다. 보고서에는 "국민연금과의 정합성, 현행 기초연금 제도 합리화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국민연금의 소득비례부분 점진적 강화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다"고 적었다.

퇴직연금의 경우, "노후소득보장의 중요한 축으로서 퇴직연금제도의 기능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었으나, 제시된 개선방안의 타당성과 적절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밖에 민간자문위는 출산·양육 및 군복무 등 이른바 연금 크레딧 제도에 대해선 지난 2019년 경사노위 합의 권고안 수준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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