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100억원대 용인 방아리 공장용지 등 배임 사건' 정밀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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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 기자
입력 2023-03-2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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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피해자 불러 사건 전모 파악...수사기록 검토하는 등 수사 '박차'

  • 조만간 전모 드러날 듯...용인시도 '물류창고 인허가 신청' 곧 반려 방침

수원지검 전경 [사진=합동취재반]

검찰이 ’116억원대 용인 방아리 공장용지 등 배임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은 29일 아시아인터내셔널 대표 L모씨를 비롯 피해자들을 불러 사건 전모에 대한 기초조사에 나선데 이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각각 송치한 3건의 피해 사건의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조만간 사건의 전모가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원서부경찰서가 지난 2월 17일 S모, Y모씨 등 2명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116억원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또다른 피고소인 J모씨 등 6명을 무혐의 처분함에 따라 이들 기록을 재검토하고 무혐의 처분의 적법 여부를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아울러 또다른 고소인 C모와 J모씨 등의 사건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각각 송치하자 이들 사건을 병합 처리해 함께 수사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피의자 S모, Y모씨 등 2명이 자신들에게 소유권이 없는 방아리 공장용지 등 인허가권 등을 모 업체에 50억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 26억 4000원만을 받아 각각 나눠 쓴 혐의를 밝혀냈다.
 
경찰조사결과 특히 이들은 토지차액금 35억 8000만원도 받아 분배해 쓴 것으로 드러나 모두 62억 2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피고소인 6명을 제대로 된 조사없이 무혐의처분해 피해자들의 강한 반발을 산 적이 있다.
 
이 가운데 피의자 S모씨는 지난해 공장용지 등 분양약정서 (계약서) 등을 위조했었고, 2021년 7월쯤에 실소유주인 아시아인터내셔널 몰래 인허가권 등을 G모사에 팔았고 분양약정서 사문서위조와 동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이다.
 
앞서 피해자들은 지난 27일 오전 수원지검 앞에서 ‘용인 방아리 공장용지 배임 사건’에 대한 피해자들의 손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피의자들의 구속 수사를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였다. 
용인시, 행정절차 끝나는 4월 7일 직후 신청 반려할 듯...처인구도 보조 '착착'
이에 따라 경기 용인시도 이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들부터 공장 등 인허가권을 매입한 G모사가 토목 용역업체 D사를 통해 신청한 ‘물류창고 인허가 신청’을 보완촉구 기간이 끝나는 오는 4월 7일 직후 반려하는 등의 강력한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G모 사가 물류창고 인허가 신청에 대해 시가 제시한 보완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허가 신청 자체를 반려키로 잠정 결정했으며 보완지시에는 G사에 대해 공장 인허가권이 자신들의 소유라는 법원판결문을 가져오도록 한데 이어 토지주이자 피해자인 아시아인터내셔널의 공동공사 합의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아시아인터내셔널과 합의가 없을 경우 인허가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의미로 시 관계자는
"인허가 신청이 반려되면 시가 요구한 보완조치를 해결한다 해도 처음부터 도시계획심의와 환경영향평가, 재해평가 등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와 함께 용인시 처인구도 최근 시의 이런 조치에 맞춰 G사와 관련 있는 H사 등 3개 사가 신청한 도로 점용허가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시가 요구한 보완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반려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처인구는 그동안 이들이 신청한 도로점용 허가 신청에 대해 내·외부 변호사들의 법률자문을 받아 나온 결과를 토대로 아시아인터내셔널과의 합의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이행을 못하자 반려했었다.
 
이들은 이와 관련해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한 적이 있다.
 
처인구는 아울러 또 다른 D 사 등의 건축 인허가권에 대해서도 취소, 직권말소 등이 있을 때에 토지소유주인 아시아인터내셔널에 통보하고 협의해야 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피해자 30여명, 가정파탄 등 각계에 피해 호소

피해자들이 지난 27일 수원지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합동취재반]

한편 물류창고 용도변경을 신청한 G사는 H신탁에 부지를 신탁하면서 수협 등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고 한양증권에서 자금을 유치, 공장용지 등을 구입한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등기부등본상의 신탁원부에는 여수수협 반포지점(우선수익권금액 56억 4000만원)과 포항수협 분당수내지점(우선수익권금액 42억원)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돼 있으며 L모 회사는 우선수익권금액이 60억원으로 2순위로 기재돼 있다.
 
또 한양증권이 방아리 일부 토지를 18억원에 공동 담보로 잡은 것으로 등기부등본상 나타나 있다.
 
116억원대 ’용인 방아리 공장용지 배임 사건‘은 S모씨 등이 자격이 없는 서류를 이용해 공장 등 인허가권을 팔아 거액을 챙긴 사건으로 피해자만도 방아리 15명 등 총 30여명이 이르고 있으며 이들 피해자는 2020년 부터 용인시를 비롯해 수원지검, 경기 남부경찰청, 수원서부경찰서 등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억울함을 각계에 호소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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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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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에서 신속하게
    수사하셔서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닦아 주세요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 하셔서 시가꾼들을 일망타진 해 주세요
    검찰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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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을 믿습니다
    사기꾼들을 하루빨리 일망타진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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