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10대들, 항소심서 감형…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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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3-04-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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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술에 취해 다툼을 벌이던 3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10대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원심보다 형을 낮춘 징역 장기 1년 6개월에서 단기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2021년 8월 4일 밤 경기 의정부시 민락2지구 광장에서 술에 취한 30대 C씨와 다툼을 벌이다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씨는 어린 딸과 아들을 둔 한 가정의 가장으로 알려졌다.

A씨 등 당시 고등학생 일행에게 구타당한 C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이 사건은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등학생 일행이 어린 딸과 아들이 있는 가장을 폭행으로 사망하게 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1심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6개월, 징역 장기 2년6개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2명은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와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발생 경위와 B씨의 범행 인정 등을 감형 사유로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중하며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며 싸움이 발생했고 이에 가담하며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1심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던 B씨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유족을 위해 1·2심에서 총 5000만원의 공탁금을 공탁한 점도 감형 사유로 밝혔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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