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교육위·당정 "대학 혁신 가로막는 '규제 벽' 허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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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입력 2023-04-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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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국회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육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17일 학사제도 운영의 대학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과거 정부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대학에 대한 규제가 탄탄해 각 대학별 학사 운영의 자율성이 떨어졌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육 현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규제개혁을 완전히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등교육법에 필요한 몇 가지 사항만, 나머지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칙에 따라 학사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취지가 중점 논의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학사는 대학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학생보호와 부정부패 방지, 국제통용성 확보 등 중요사항만 법령에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대학이 학생과 산업계가 요구하는 융합·연계교육을 적극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요구하는 규제는 즉시 검토해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이날 모두발언에서 "대학이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의 벽을 과감하게 허물 시간"이라고 했다.

이 부총리는 "대학이 사회요구에 따라 스스로 학사제도 설계할 수 있게 '대학 학사 자율원칙'을 법에 규정하고 대학협의체를 통해 스스로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중장기(2024∼2027년) 교원 수급 계획안을 당에 보고했다.

이 부총리는 "우리 교육은 디지털 대전환, 학령인구 감소 등 급격한 미래 교육 환경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라며 "교원 수급정책도 교사 1인당 학생 수 위주의 양적 수급정책에서 전환해 정책 수요를 정교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4∼2027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서는 학령인구 급감을 고려해 교원 규모를 조정하고, 연차별로 신규 채용 증감 규모 조정해 차질 없는 교육개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외에도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이 통합할 경우 일반대학에서도 전문학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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