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5월 4일부터 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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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3-04-2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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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계종 산하 65개 사찰 대상…정부 지원금 419억원

  • 문화재청·조계종, 5월 1일 업무협약식

‘문화재 관람료’ 반대 집회 [사진=연합뉴스]



대한불교조계종이 등산객의 반발을 샀던 국가 지정문화재 관람료를 오는 5월 4일부터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26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조계종은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다음달 4일부터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조계종 산하 사찰 중 현재 관람료를 받는 65개 사찰이 모든 입장객에 대해 면제 조치를 실시한다. 

이에 관해 조계종은 오는 1일  문화재청과 '업무협약식'을 갖는다. 최응천 문화재청장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참석해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면제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가 해당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에게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조계종 산하 65개 사찰은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명목으로 입장객에게서 소정의 돈을 받아왔다.

하지만 등산하려고 왔다가 사찰 문화재 징수 구역을 거쳐 간 이들은 관람료가 아닌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반발했고, 일부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과 각 사찰은 문화재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런 갈등이 지난해 8월 종영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다뤄지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감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작년 5월 문화재보호법에 신설됐다. 

조계종은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 대신 정부 예산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정부 예산에는 관람료 감면을 뒷받침할 사업비 419억원이 반영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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