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중대재해처벌법 2호' 한국제강 대표이사 징역 1년…법 시행 이후 '첫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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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4-2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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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22.05.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표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성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국제강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 공장에서 설비 보수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근로자 A씨가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성씨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책임자로서의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성씨를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성씨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의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고, 경영책임자로서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씨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A씨의 중량물 취급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거나, 도급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제강은 여러 차례 안전조치 의무위반 사실이 적발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는데도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중대재해사고를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한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는 견지에서, 경영책임자 개념을 신설하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을 부담하게 하고자 한 입법취지를 고려했을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선고는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전국에서 두 번째, 경남에서는 첫 판결이다. 원청 대표가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된 첫 사례다.

앞서 지난 6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유파트너스 대표이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형사처벌한 첫 사례가 나왔다. 다만 온유파트너스 대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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