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여야,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실패…"사실상 본회의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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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선 기자
입력 2023-05-03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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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개된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에서 김재정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3일에도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 합의에 실패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약 5시간 동안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과는 도출되지 않았다. 

여야는 정부·여당 특별법을 포함해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임대보증금 미반환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지난 1일에도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관련 소위가 열렸지만 여야 의견차로 합의가 무산된 바 있다.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기준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당에서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깡통전세도 문제라며 피해자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기준을 6가지로 제시했지만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고 4가지로 줄인 수정안을 제시했다. ▲대항력·확정일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도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임대인의 파산 및 회생절차, 경·공매 절차 개시로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등 4개 조건을 충족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간주하겠다는 방침이다.

최대 쟁점 중 하나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을 두고도 여야는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야당과 피해자들은 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 기관이 먼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이고, 추후 구상권 행사를 통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다른 범죄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채권 매입은 쉽게 이야기하면 국가가 전세사기 당한 보증금 일부를 직접적으로 주는 것이다. 이건 안 된다는 원칙이 있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주거권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보이스피싱처럼 경제적 피해라는 측면에선 동일하다"며 "경제적 피해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일각에선 보증금 채권 매입 대신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의 범위를 넓히는 대안도 제시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현재 소액보증금 우선 변제제도는 기준액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한다”며 “여기에 특례를 둬서 보증금을 일부라도 변제받을 수 있게 하는 수정안을 냈다”고 주장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제안한 LH공공임대와 우선매수권 등 2가지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니 보증금 반환방안을 찾아 달라고 했는데 꼼짝도 안 한다"며 "LH공공임대와 우선매수권만으로도 좋다면 피해자들이 왜 안 받아들이겠으며, 특별법은 왜 만드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맹 의원은 "특별법 취지에 맞게 지원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게 당의 취지"라며 "보증금 반환을 해주든지 보증금 반환에 상응하는 다른 지원안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3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개된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에서 김재정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위는 이날 오후 2시 소위를 재개해 추가 논의를 했지만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김 의원은 오후 회의 후 "의원들이 전세사기 관련 특별법 3건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며 "아직 복잡하게 문제가 얽혀서 구체적으로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대의명분에 모두 공감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목, 금, 토, 일 논의하고 최대한 답을 도출해서 소위를 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야당 측인 맹 의원은 "피해자들에게 폭넓고 깊게 논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간사와 지속해서 논의하고 또 회의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여야는 특별법에 대한 결과를 내지 못한 채 회의를 마무리했다. 소위 일정은 추가로 잡을 예정이다. 여야는 이번 주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왔지만, 소위 심사가 지연되면서 사실상 본회의 처리는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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