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지금 이자받기'...카카오뱅크도 베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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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기자
입력 2023-05-0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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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토스뱅크]

토스뱅크가 고객이 원할 때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지금 이자 받기‘ 서비스를 선보인 후, 경쟁사들이 유사 상품을 줄줄이 출시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선발 주자인 카카오뱅크가 서비스 출시를 예고하자, 금융권에선 후발 주자의 혁신 상품을 베껴 단물만 빼먹으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금 이자 받기’는 토스뱅크가 지난해 3월 16일 은행 최초로 도입한 서비스다. 은행이 지정한 날에만 이자를 받을 수 있었던 기존 서비스와 달리 고객이 원할 때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 서비스는 출시 1년 만에 298만명이 1억5000만회 이상 사용했고, 같은 기간 고객이 받은 이자가 약 2670억원에 달했다.

토스뱅크의 ‘지금 이자 받기’가 흥행에 성공하자 이름만 다른 상품이 은행권에 유행처럼 번졌다. 케이뱅크는 지난 1월 토스뱅크와 똑같이 ‘지금 이자 받기’ 서비스를 출시했다가 ‘매일 이자 받기’로 상품명을 바꿨다. 케이뱅크는 한 달에 한 번꼴로 지급하던 수시입출금 통장(파킹통장) 이자를 매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27일엔 특수은행인 sh수협은행이, 이달 4일엔 카카오페이증권이 같은 서비스를 도입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중 규모가 가장 큰 카카오뱅크도 뛰어들었다. 카카오뱅크는 자사 파킹 통장인 세이프박스의 약관을 개정해 오는 24일부터 ‘고객이 요청한 날’ 이자를 지급하는 서비스를 출시하기로 했다. 

토스뱅크는 혁신 상품으로 내세운 자사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출원한 상태다. 그러나, 상표 등록 심사에서 ‘지금 이자 받기’가 토스뱅크만의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른 은행들이 너도나도 서비스를 베껴 쓰면서 상품의 독자성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토스뱅크가 법적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상표 등록에 매달리는 것은 ‘은행신상품선발이익보호규약’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01년 처음 시행된 이 규약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 출시한 은행에 대해 이익을 보호해 은행이 신상품을 더 많이 만들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토스뱅크가 처한 지금과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하지만, 은행연합회에 공지된 우선 판매권 보호 결정 조치는 2005년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규약이 기능한다고 해도 은행이 신상품에 대한 우선 판매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은행연합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심의 기간이 길고 우선 판매권을 보장받는 기간도 3~6개월로 짧다.

은행권 관계자는 “카카오뱅크는 시장 지배력이 있는 선발 주자이면서 일반적으로 후발 주자가 취하는 '패스트폴로어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며 “시장의 메기 역할을 자처해야 할 인터넷전문은행 선두 주자가 기존 대기업의 횡포에 가까운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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