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남국, '60억 코인' 논란 사과했지만..."의혹은 사실 무근" 거듭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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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은 기자
입력 2023-05-0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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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갑석 "탈법·불법 없어도 당당할 일 아냐...반성하고 사과할 일"

  • 권익위,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 발의에 이해충돌 유권해석 착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3.5.9

가상화폐 보유 투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한 의혹을 받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민생위기 속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투자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 등 당내에서도 비판이 거세자, 이를 이기지 못하고 사과한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며칠 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일찍 사과드렸어야 했는데, 억울한 마음에 마음 소명에만 집중하다 보니 책임 있는 자세를 못 보였다"고 반성했다.

그러나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전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은 고수했다.

김 의원은 "모든 거래는 실명 인증된 계좌를 통해 제 지갑으로만 투명하게 거래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상속·증여를 받았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도 논란 해명에 집중했다. 그는 투자 배경과 관련, "만기 전세자금 6억을 투자해 LG디스플레이 주식을 샀다"이라며 "전세자금을 가상화폐 초기 투자금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했다.

코인 투자 종목이 '위믹스'로 특정된 이유로는 "가상화폐 발행 회사는 실체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런데 상장사가 대형 회사인 위메이드여서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2021년 1월 LG디스플레이 주식 전량 매도 대금인 9억8574만원을 가상자산 초기 투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내에선 의혹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김 의원의 코인 투자 행위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박홍근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의정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코인에 투자한 것을 국민이 질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갑석 최고위원도 "탈법과 불법이 없었다고 해서 당당할 일이 아니다.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고, 사과할 일"이라며 "본질에서 벗어난 발언과 불충분한 해명으로 민주당에 대한 국민 신뢰를 갉아먹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김 의원을 일갈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가상화폐 자산을 보유한 김 의원의 과세 유예 법안 발의가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유권 해석에 돌입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 민주당 의원 9명과 함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을 금융소득과 합쳐 5000만원까지 소득세를 공제하고, 소득세 부과 역시 1년 유예하는 것이 해당 법안의 골자다.

권익위는 이날 "현직 의원의 가상화폐 과세 유예 법안 발의 관련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일부 국회의원의 유권해석 요청이 있었다"며 "다른 유권해석 사례와 마찬가지로 통상적 절차에 따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는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해충돌이 약간 될 수도 있다고 본다"며 "만약 다주택자의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다주택자가 발의했다면 약간의 이해충돌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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