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쿠팡페이 등 57개 업체, 전자금융사고 대비 책임이행보험 '구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배근미 기자
입력 2023-05-10 14:1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카카오 화재사건 재발해도 보험금 미적립 등으로 보상 난망" 지적

  • 금감원 "책임이행보험 가입 기준 상향" 의견…금융위도 개정 작업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및 준비금 보유액 기준금액 미충족 업체 명단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및 준비금 보유액 기준금액 미충족 업체 명단[사진=양정숙 의원실, 금융감독원]

토스, 쿠팡페이, 우아한형제들, 당근페이, 위대한상상 , 티몬, 위메프 등 국민 대다수가 이용 중인 전자금융업체들이 각종 사고에 대비한 책임이행보험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실태조사 ' 결과에 따르면 전자금융업무 취급회사 412곳 중 금융회사 1곳과 전자금융업자 56개사가 책임이행보험 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았거나 기준금액에 미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조사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된 내용이다. 

문제는 해당 업체들의 책임이행보험금 적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와 같은 대형 전자금융사고가 발생 할 경우 소비자 피해 뿐 아니라 사고에 따른 적절한 보상 또한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양정숙 의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공개하면서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금 가입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손해보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는 했으나 책임한도가 명시된 전자금융감독규정은 2013년 이후 줄곧 제자리걸음 중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한 최소 책임이행 보험 또는 공제한도 금액은 시중은행 20억원 , 지방은행 10억원 , 증권사 5억원, 전자금융사업자 2억원, 저축은행과 보험사 등 1억원으로 규정해놓고 있지만 최근 발생하는 전자금융사고 피해와 사회적 파급력을 감안하면 너무 낮다는 지적이다.

감독당국 역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금융투자업을 비롯한 일부 업종의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등의 최저 가입 기준 상향과 재해복구센터 구축 의무 확대가 필요하다는 감독규정 개정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도 작년 12월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보안 규율체계 정비 TF'를 통해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금 가입기준 상향 등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은 "전자금융시장이 급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0 년전 보험금 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크게 동떨어진 정책"이라며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전자금융사고와 전자금융거래 규모에 맞게 시급히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