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논란에...박광온 "재산공개·이해충돌방지법 신속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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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3-05-1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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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도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

  • "공직자 기준, 변하는 환경에 맞춰야"

발언하는 박광온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5.11
    toadboy@yna.co.kr/2023-05-11 09: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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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코인 논란을 언급하며 "공직자윤리법을 비롯해 관련 법을 신속하게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와 보유 문제로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분명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용에 포함해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할 것"이라며 "신영대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이 있는 만큼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미 오래전부터 가상자산이 재산 증식 수단으로 인식됐고,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가 진행됐다"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입법 보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은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는 1000달러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재산 등록 기간 가상자산을 통해 200달러 이상의 소득을 얻으면 신고하도록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의 종류와 거래소까지 상세하게 신고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공직자의 기준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긴밀하게 보완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이번 기회에 공직자 윤리 기준과 규범을 면밀하게 살펴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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