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가상자산 재산공개법 속도·전세사기법 25일 본회의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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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김정훈 기자
입력 2023-05-1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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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단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김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2023.5.11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단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김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또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기 위해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해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런 내용의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5월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60억 코인 투자' 논란으로 촉발된 고위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공개 법제화에 대한 질문에 "박 원내대표와 저와 생각이 같기 때문에 행안위 양당 간사를 통해서 이미 법안은 제출돼 있으니까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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