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토부 공무원에 '특사경' 권한 부여…'건폭·불법 하도급'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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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23-05-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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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현장 정상화 5법' 상반기 중 개정키로

  • 원희룡 "진짜 노동자 보호 조치 강도높게 추진"

정부와 여당이 소위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 근절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또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채용 강요나 불법하도급도 감시 시스템을 정비해 잡아낼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는 11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후속 조치로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 등이 해당한다.
 
국토부 4~9급 공무원에 '특사경' 권한 부여...노측 불법행위 수사

우선 당정은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 국토교통부 4∼9급 공무원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사경은 검찰과 경찰 외에 제한적 분야에 수사권을 갖는다. 현재 국토관리청이나 지자체가 불법행위를 단속 중이지만 수사 권한이 없고 인력이 부족해 적발에 한계가 있었다. 건설 현장은 연간 17만 개에 달하지만, 국토부 단속 인원은 10명에 불과하다.

이에 특사경을 투입할 때 불법 하도급 등 사측 불법 행위와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채용 강요 등 노조 측 불법 행위를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당정은 또 월례비 수수 등을 금지하고, 제재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레미콘 등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때 사업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제재 조항도 신설한다.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마련한다. 건설노조가 조합원 채용을 강요할 때 제재 수준을 과태료에서 형벌로 바꾸고, 불법 하도급 처벌도 강화한다.

정부는 발주처·원청에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불법 하도급을 적발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건설 현장 근로자의 출퇴근 기록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전자카드제와 임금 직접지급 시스템(대금 지급시스템) 적용 현장을 늘릴 방침이다. 내년부터 전자카드제 의무 도입 건설 현장은 공공의 경우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민간의 경우 10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각각 확대된다.

근로계약에 따라 하도급사가 개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공사부터 시범적으로 표준근로계약서를 도입한다. 현재는 건설사와 현장 팀장 간 도급계약만 체결돼 근로계약이 불분명한 건설 근로자의 경우 저임금·임금체불에 노출돼 있다고 본 것이다.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라 건설사-팀장, 건설사-팀원 간 개별 근로계약을 맺는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5.11
    toadboy@yna.co.kr/2023-05-11 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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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가운데)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대출 "文정부서 건설노조 묵인해 무법천지 돼"...원희룡 "노사 모두 노력해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정부에선 노조의 불법행위를 묵인해 온 결과, 일선 건설 현장에서는 간판만 노조이고, 사실상 채용 장사 놀이를 벌이는 군소 노조가 난립하고 있고 또 집회 시위가 끊이지 않는 등 말 그대로 무법천지가 돼 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서 횡포를 일삼는 사이에, 건설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진짜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로환경에다 안전사고 위험까지 노출돼 있다"며 "이른바 건폭은 근로자와 사업자,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사회악"이라고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지난 몇 달 동안 집중적인 단속으로 현장에서 채용 강요나 부당 금품수수는 확연하게 감소했지만 앞으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상적인 건설 현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과 노사 양측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표적으로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고,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진짜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도 높게 제도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는 박 의장을 비롯해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송석준 부의장, 한무경 제2정책조정위원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장동혁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조지호 경찰청 차장 등이, 민간에서는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윤학수 전문건설협회 회장, 비노조 소속 크레인 조종사 등이 각각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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