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 사금융 내몰린 저신용자 '7만 명'…'대부업 활성화' 등 조치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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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3-05-1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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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지난해 제도권 대출이 거절돼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 저신용자가 최대 7만 명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장에선 법정 최고금리를 인상하거나 시장금리에 연동하는 식의 조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서민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저신용자 및 대부업 대상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 따르면, 지난해 신용평점(나이스 기준) 하위 10%에 해당하는 저신용자 중 불법 사금융으로 신규 유입된 규모는 3만9000~7만1000명이었다. 전년(3만7000~5만6000명)보다 하단 추정치는 2000명, 상단 추정치는 1만5000명 늘었다.
 
이는 저신용자의 대부업 대출 승인율, 불법 사금융 이동률 및 이동금액 조정 방식 등을 활용해 이동 규모를 추정한 결과다.
 
불법 사금융 이용 규모도 커졌다. 저신용자들이 이용한 불법사금융업자 수는 평균 2.4명이었고, 6명 이상 이용하고 있는 비중은 10.2%로 직전년(4.0%)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용액도 6800억~1조23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00억~59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사금융 유입이 증가한 건 대부업 등에서조차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8%로 재작년(63.4%)보다 4.6%포인트 증가했다. 자영업자, 무직, 저신용·저소득자 비중이 특히 높았다. 10명 중 8명은 불법 사금융이란 걸 알고도 돈을 빌렸고, 4명꼴로 높은 이자를 감당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약 40%는 원금보다 많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으며 연 240% 이상의 금리를 지급하는 비중도 33% 수준이었다.
 
이를 해결하려면 법정 최고금리를 인상하거나 탄력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최고금리가 20%에 묶여 있어 최후의 보루인 대부업에서조차 밀려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업 활성화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대부업의 긍정적 측면을 고려해 제한적으로나마 은행 차입, 공모사채 발행, 자산유동화 등 자금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하자는 게 핵심이다.
 
서민금융연구원은 “금리 자체에 얽매이기보다는 가능한 많은 사람의 금융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시장연동형 최고금리 도입 등 금융환경 변화를 고려한 유연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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