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LED 기술 특허, 유럽 17개국서 판매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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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변경 기자
입력 2023-05-1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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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광반도체 전문기업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한 다수의 발광다이오드(LED) 업체 제품에 대해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이 지난 11일 판매금지 명령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다음달부터 유럽연합(EU) 통합특허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서울반도체 특허를 침해한 업체는 EU 내 17개국(25개국 확대 예정)에서 관련 제품 판매가 금지된다.

18일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이 판매금지 확정판결을 내린 LED 업체들 제품은 글로벌 유통사 마우저 일렉트로닉스가 판매한 오스람 LED 엔진과 에버라이트의 LED 등이다. 

독일 대법원은 지난해 7월에도 서울반도체 기술을 침해한 기업들이 제기한 특허 무효소송을 기각하고 서울반도체 특허기술이 원천특허라는 점을 판결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EU 통합특허제도가 서울반도체처럼 특허 침해에 대응하는 국내 업체에 큰 보호장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단일특허의 경우 한 국가에서 판결을 받더라도 특허 침해 관련 판결 효력이 17개국으로 동시 적용된다. 이는 특허 침해 시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만큼 지적재산 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서울반도체와 계열사는 미국과 유럽 법원에서 최근 5년간 특허를 침해한 제조업체들과 판매업자들을 상대로 특허 소송에서 총 14건의 판매금지 판결을 받아냈다. 이 중에는 필립스 조명계열사가 제조한 조명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및 침해품 회수, 폐기 판결도 포함됐다.

홍명기 서울반도체 대표이사는 "ESG 경영을 내세우는 몇몇 대형 LED 업체들이 대부분의 제품을 제조하지 않고 특허 침해품을 사서 그들의 브랜드를 사용해 시장에 유통시키고 있다"며 "일부 글로벌 완제품 업체들은 침해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구매, 사용하는 슬픈 현실이 반복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지적재산권 존중 문화만이 젊은이들과 중소기업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특허 침해 기업들을 상대로 원칙대로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서울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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