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빌라·오피스텔, 공매서 새 주인 못 찾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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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롬 기자
입력 2023-05-2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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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아주경제]



서울 금천구 빌라(다세대·연립주택)와 오피스텔 가운데 공매 입찰이 두 자릿수를 넘도록 진행됐지만 새 주인을 찾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업계에서는 낙찰자가 임차인 보증금까지 인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에 연루된 물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24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처분시스템에 따르면 이날부터 일주일간 입찰받는 공매물건 중 주거용·용도복합용에 해당하는 건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금천구가 21건으로 강서구(36건) 다음으로 많았다. 

특히 금천구 독산동 상가주택 금산캐슬에서 3건이 공매로 나왔는데 많게는 23회까지 유찰됐다. 23회 유찰된 건은 최저입찰가가 최초입찰가(감정가) 2억5000만원 대비 6%인 1562만5000원에 불과하다. 독산동 금나래빌도 지금까지 23회 유찰돼 최초입찰가 1억8000만원에서 현재 최저 낙찰가 1125만원에 나왔다.

이 밖에 시흥동 다세대주택 예일센트럴(17회), 업무시설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시흥동 제임스네이션(15회), 독산동 문정아트빌(17회) 등도 최초 입찰가 대비 20%도 안 되는 가격까지 떨어졌지만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최근 경·공매에서 이처럼 여러 차례 유찰된 물건들은 대체로 전세사기에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며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이 시세(매매가)보다 높아서 낙찰가가 아무리 낮아져도 계속 유찰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3회 유찰돼 감정가 1억8000만원에서 1100만여 원으로 내려간 독산동 전용 24㎡ 빌라 공매재산명세서를 보면 임차인 보증금 1억8500만원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물건이다. 10회 유찰로 입찰가가 1억20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하락한 가산동 오피스텔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게 계약 만료 시 보증금 1억20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 

이는 금천구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전세사기가 발생한 은평구에서도 한 오피스텔 건물 내 여러 호수가 공매 물건으로 쏟아지기도 했다. 준공 1년 된 오피스텔 11호실이 공매에 나왔는데 이는 시세 형성이 안 된 신축 오피스텔을 계약한 이후 깡통전세가 발생한 사례로 추정된다. 이 밖에 은평구에서는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근생빌라' 물건도 9차례 유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현 선임연구원은 "집값 상승기였던 2021년 거래된 건에서 깡통전세가 대거 발생하고 있다"며 "깡통전세 물건이 경·공매 시장에 계속 쌓이고 있고 전세사기 관련 물건도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어 향후 경·공매에서 빌라 등이 수차례 유찰되는 사례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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