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맵모빌리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징금·과태료 5700만원 부과받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임민철 기자
입력 2023-05-24 18:2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개인정보위,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11개 사업자 제재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티맵모빌리티가 개인정보보호법 ‘안전조치의무’와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에 관한 특례 위반 사유로 당국에 과징금·과태료 5700만원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10개 사업자와 홍보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의 가입을 제한한 1개 사업자 등 11개사에 과징금·과태료 1억262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업자 가운데 티맵모빌리티, 한국필립모리스, 그린카 등 세 곳은 시스템 설정 오류 등 내부 요인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들 사업자가 개인정보 접근통제 등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스코드 설정 오류로 4000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티맵모빌리티에 과징금 5162만원을 부과했다.

창마루, 펫박스, 시크먼트, 라라잡, 마케팅이즈 등 다섯 곳은 해커 공격에 당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들에 시정 명령과 과태료 등 제재 처분을 내렸다.

큐텐(Qoo10 Pte. Ltd.)과 제이티통신 등 두 곳은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았지만 개인정보위는 이들에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시정 명령과 과태로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인티그레이션은 홍보 목적의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를 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게 웹사이트를 운영해 개인정보보호법의 이용자 동의를 받는 방법을 위반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해킹과 같이 불법적인 외부 접근뿐 아니라 내부 부주의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자는 상시 취약점 점검, 정기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 적극적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업자별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사업자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자료=개인정보위]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