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큼은 최저임금 동결"...소상공인의 절박한 외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세종=이나경 기자
입력 2023-05-25 16:4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소공연, 고용노동부 청사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촉구 기자회견 개최

  •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해야…차등 적용도 필수"

소상공인연합회 전국 지회장단이 25일 오후2시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 동결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인상되면 골목상권 다 죽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동결해야 한다.”

2024년 최저임금 동결을 외치는 소상공인의 절박한 목소리가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 울려퍼졌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 전국 지회장단은 25일 오후 2시 세종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 동결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낮 기온이 영상 27도까지 올라가는 초여름 날씨에도 현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소상공인들이 함께해 최저임금 동결과 차등적용 등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지난해 4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20조, 대출의 70% 이상이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받은 다중채무일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나홀로’ 운영으로라도 버텨온 소상공인도 더는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외치며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으로 나홀로 영업을 이어가다 과로사한 어느 자영업자의 안타까운 사연도 전달됐다.

김창욱 울산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현재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고 시급이 됐다”며 “얼마 전 울산에선 나홀로 사업을 운영하시던 자영업자가 과로사하는 사례도 있었다. 과연 정부 당국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런 소상공인의 현실에 대해 알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실제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 2023년 9620원(5%) 등이다. 

소상공인업계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했다. 특히 최저임금법 4조 1항에 따라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황현목 세종특별자치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을 올리면 소비가 늘고 그만큼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만 늘고, 소비자들은 발길은 끊겼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난 인건비가 매출로 돌아오지 않는 현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일률적인 인상을 찬성할 소상공인은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종시 고용노동부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두 번째 전원회의가 진행된다.

올해 심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길 수 있을지 여부다. 이날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이번 인상률이 3.95%를 넘게 되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기게 된다. 최저임금 수준은 통상 6월 말 또는 7월 결정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