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위헌' 결정난 '심야집회 금지' 재논의..."논의 자체가 위헌" vs "국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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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5-2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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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근 주민들 불편 어떡하나..."시간대 정해야"vs"규제가 아닌 관리로"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하 공동투쟁)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려던 야간 문화제를 경찰이 원천봉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여당이 '심야 시간대 집회·시위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반면 인근 주민들이 감내해야 할 불편을 고려해 어느 정도의 제한은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다.
 
29일 당정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지난 2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자정부터 새벽 6시 사이 야간 집회·시위를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경찰의 단속도 강화되는 모양새다. 서초경찰서는 지난 25일 저녁 6시경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야간 문화제를 열려던 금속노조와 대치했다. 금속노조는 2021년부터 야간문화제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서초서는 불법 시위 차량을 견인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헌재, 이미 두 차례 '위헌 소지' 판단..."헌재 결정 부정"vs"대체 입법" 
심야 시간 집회 금지법과 관련해 헌법학자들을 중심으로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야간 시간대 집회와 시위를 제한한 집시법 10조에 관해 두 차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헌재는 2009년 9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4년에는 해당 조항이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 결정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간대를 정해놓고 집회를 못하게 막는 것은 허가제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라며 "심야 시간대 집회 제한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의미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다만 헌재가 완벽히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 만큼, 합헌의 여지가 있다는 반박도 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조항들의 합헌과 위헌의 경계가 모호해 그 경계 확정은 입법자의 재량에 맡긴다는 의미다. 그런데 10년이 넘도록 집시법 10조에 대한 대체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논의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가 지자마자 집회를 못하게 하면 직장인이나 학생들은 참석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니 시간대를 늦추라는 취지이지 새벽까지 허용하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2014년 당시 국회입법처는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에 대해 "밤 12시 이후의 시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입법자가 다양한 고려를 통해 시위를 제한하는 재량을 가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인근 주민들 불편 어떡하나..."시간대 정해야"vs"규제가 아닌 관리로"
심야 시간대 제한 찬성 측은 집회 인근 주민들이 감내해야 될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시간대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인 시간대 결정은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도 했다. 장 교수는 "시위대와 정부·경찰이 충돌하는 것처럼 외관상 나타나지만 실제로 피해 보는 건 인근 주민들"이라고 강조했다.

주민들의 권리도 고려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규제'가 아닌 '관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대책도 나왔다. 집회·시위에 필요한 차선을 2개 혹은 3개로 할 것인지 교통 신호 간격은 10초 혹은 20초로 둘 것인지 등 협의를 미리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경찰과 국가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집회 관리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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