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전 회장, 항소심도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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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5-3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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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항소심 시작 [사진=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권 전 회장 측은 "1심이 실패한 시세조종이라면서도 여러 군데서 사실을 오해했다"며 1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전면 부인했다. 이어 "핵심 증인인 이모씨와 김모씨의 검찰 진술과 법정 진술이 다르다"며 "금융거래 정보나 사실조회를 통해서 이를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1심이 권 전 회장에 대해 일부 면소 및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불복하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1심은 권 전 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구조를 오해해 포괄일죄를 인정하지 않고 일부 면소 판단을 했다"며 "하지만 주가 부양 내지 관리를 주도한 주범인 권오수의 범행 단일성은 계속 유지됐고 범행 특성상 적용 법조의 구성요건으로 포괄일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1심에서 배척된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혐의에 대해서도 "권 전 회장 등은 주가 부양을 위해 손실·대가보장을 약속했고 호재성 정보를 유출해 주식을 매도했다"며 "사기적 부정거래도 공소기각을 한 만큼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91명의 계좌 157개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위매수 등의 방법을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월 1심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6일 다음 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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