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기각되자 재판장에게 욕설한 마약사범...'모욕죄' 징역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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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5-3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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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법이 X 같다" 등 욕설해

법원. [사진=아주경제DB]


 
판결 선고를 듣고 재판장에게 욕설한 마약사범이 법정 모욕 혐의로 기소돼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 2단독(강완수 판사)은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해 11월 의정부지법 항소심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겠다"고 선고하자 "한국법이 X 같다"는 등 큰소리로 욕설해 법정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법정 모욕은 법원의 공정한 재판 기능을 저해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에 대해 반성 없이 욕설이 아닌 혼잣말로 불만을 내뱉었다고 변명하는 점, 누범기간에 저지른 범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어떠한 재판 당사자가 재판 진행 중인 재판장을 상대로 그와 같은 모욕적 언동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해 재판장이 모욕감 및 당혹감 등을 느끼게 되고 더 나아가 당해 사건 및 후속 사건의 재판 진행에도 적잖은 심리적, 물리적 지장이 초래될 수 있음은 극히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혼잣말로 불만을 내뱉은 것”이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히려 “피고인에게서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을 한 게 아니라, 혼잣말로 불만을 내뱉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등의 궁색한 변명 외에, 범행에 대한 진솔한 반성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마약 투약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한 혐의로 2021년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1심 판결에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기각해 형이 확정되자 법정 모욕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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