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형수 욕설' 음성 튼 친문단체 2심서 일부 무죄…'공익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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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5-3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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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형수 욕설' 음성을 틀며 비방 집회를 연 친문 성향 단체 간부들이 2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사무총장 B씨는 1심에서 30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150만원으로 줄었다. 

'친문(친문재인)' 성향 단체로 분류되는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2021년 11월13일부터 12월18일까지 20대 대선을 앞두고 서울과 지방에서 6차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집회에서 이 대표의 형수 욕설 음성이 담긴 영상을 상영해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는데도 비속어 등이 담긴 영상을 확성장치를 사용해 틀며 사전선거운동 했다는 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형수에게 욕설을 했다는 사실은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을 가늠하는 데 필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같은 영상을 튼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후보자의 사생활 및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비방 행위라도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정한 요건 하에 이를 용인한다"며 "(피고인들의 행위에는) 사적 이익 외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동기가 있었고 그 타당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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