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남동발전, 입찰 업체 선정 비위 의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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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손충남 기자
입력 2023-05-3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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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상실업체 재심사 후 낙찰, 탈락업체 의혹 제기

  • 한국남동발전, 업체 선정 절차 문제 없어

  • 탈락업체, 한국남동발전 주장 극명히 엇갈려, 고소장 접수 고려

지난 3월 말 한국남동발전이 입찰공고한 ‘전사 가성소다 연간단가 구매입찰’ 업체 선정에 기한 연장 등을 통해 특혜 의혹이 있다며 탈락업체들이 감사과에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3월 말 한국남동발전이 입찰공고한 ‘전사 가성소다 연간단가 구매입찰’ 업체 선정 관련 탈락업체들이 한국남동발전을 고발하는 내용이 담긴 서류. [사진=손충남 기자]

지난 3월 말 한국남동발전이 입찰 공고한 ‘전사 가성소다 연간단가 구매입찰’ 업체 선정에 기한 연장 등을 통해 특혜 의혹이 있다며 탈락업체들이 감사과에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31일 입찰 건에서 탈락한 A업체 대표 B씨에 따르면 한국남동발전은 입찰 규정을 무시하고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낙찰자를 선정했다는 것이다.
 
B씨는 "한국남동발전이 적격심사대상 통보를 받은 후 입찰 과정에서 적격심사를 포기해 자격을 상실한 D업체를 차순위 업체와 함께 재심사했고, 결국 D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입찰에 적용되는 한전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따르면 발주처의 적격심사 대상자 통지 후 서류 제출기한 5일 내에 서류제출을 마감하게 돼 있다.
 
B씨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1위부터 20위까지 공고된 입찰 건이 유찰되자, 담당자인 C씨는 투찰 순위 21~30위 업체에 심사서류제출을 최초 요청한 바 있다. 규정에 따르면 5월 3일까지는 서류제출을 마감해야 한다.
 
그러나 B씨는 " 당시 투찰 순위 30위이던 D업체는 적격심사를 포기해 적격심사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남동발전이 업무 규정을 위반해 기한을 늘려가면서까지(23일) 적격심사대상자로 재선정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31위~40위 업체들에게는 이달 12일 심사서류제출을 요청하며 18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으면서 왜 적격심사를 포기한 D업체를 재선정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국남동발전 본사.

한국남동발전 본사. [사진=한국남동발전]

 
하지만 한국남동발전의 주장은 이와 상반돼 논란이 예고된다.
 
입찰 담당자 C씨는 “지난달 26일 업체들에게 보낸 메세지는 심사서류 제출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순위 업체들의 포기 혹은 유찰 가능성이 높으니 사전에 준비하라는 내용이었다”고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C씨는 "이달 12일에 투찰 순위 21위~40위 업체에 일괄적으로 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라며 절차 상의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강조했다.
 
C씨는 "또 탈락된 업체들의 주장과 달리, D업체는 적격심사 포기를 한 적이 없으며, 관련해 어떠한 연락 등을 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A업체 대표 B씨는 한국남동발전 감사과에 입찰 의혹과 관련해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과 담당자는 전화통화에서 “민원이 접수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사실관계나 경위도 확인해야 하고 답변서도 작성해야 하기에 업무처리에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31일이 업체 계약일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남동발전은 사실관계 및 경위 등의 파악을 뒤로 한 채 이날 계약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업무 진행이 늦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만일 계약 체결 후 입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일파만파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이라도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B씨는 “한국남동발전 감사과의 처리 결과를 보고 고소장 접수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구상권 청구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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