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 김민진 변호사 "스타트업의 자산 기술, 대비하고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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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미 기자
입력 2023-05-3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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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무법인 플랜]


아이디어와 기술은 스타트업의 주요 자산이다. 스타트업의 미래가 국가 경제 성장과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기술 탈취, 유출에 대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자금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은 내수 시장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진 후에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는데, 국내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이나 중견 기업에 핵심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아주경제는 31일 법률사무소 플랜의 김민진 변호사를 만나 '스타트업 기술탈취'를 예방하고 대응할 방법에 대해 들어봤다. 

김민진 변호사는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기술과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본이나 법적 보호가 부족해 뿌리부터 뽑히는 일이 만연하다”며 “스타트업은 기술탈취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해둬야 하며, 기술 유출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스타트업의 기술,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 관련법상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이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을 포괄한다.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해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김 변호사는 “기술 침해, 영업비밀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선 접근 인원 제한, 비밀번호 설정, 사전 교육 등 사전에 철저한 보안관리가 필요하며 부득이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때는 NDA를 체결해 활용범위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영업비밀 유출이 일어나면 즉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보호 조치를 하고,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해 대응해야 한다”며 “기술 탈취, 영업비밀 유출 문제가 생겼을 때 스타트업, 벤처기업이 보호 대상이 되는 기술 및 영업비밀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해 불송치되거나 소송에서 패하는 경우가 많다. 사전에 영업비밀로써 제대로 관리하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스타트업, 벤처기업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기술, 영업비밀, 경영상 정보에 대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두는 게 좋다. 기밀은 주요 임원에게만 공개하고, 접근을 까다롭게 하는 등 대비도 필요하다. 또한 특허를 설정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법률 자문을 받는 게 좋다. 

김 변호사는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기술 탈취, 영업비밀 침해가 의심되거나 실제 발생했을 때 다양한 대응을 하고, 재판에서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품이나 기술을 공개하기 전에 특허 출원 등록을 하면 20년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특허권을 보유하면 상품을 만들고 개발하는 시간 동안 타인이 이를 도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관련 분쟁 시 특허권을 주장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 법률 자문을 받고 비즈니스 전략을 세우는 것도 좋다. 신뢰할 만한 로펌에서 고객 산업 특성과 비즈니스 전략, 이슈 등을 분석해 고객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로펌은 스타트업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업무 협약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측, 대비책을 세워 소송 진행 시 명확한 해결안을 제시한다. 

김 변호사는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미래 산업도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며 “어떤 기술과 아이디어가 어떻게 사용될지, 어떤 분쟁이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전에 분쟁상황을 대비해 다양한 법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이어 “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술, 아이디어 중심 기업은 법적으로 사전적 사후적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것이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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