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외국인력 '사업장 변경' 대응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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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은 기자
입력 2023-06-0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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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68%, '사업장 변경' 요구 경험...96.8%가 '계약 해지'

  • "'묻지마' 사업장 변경 제한, '태업' 출국 조치 고려해야"

중소기업중앙회. [사진=연합뉴스]

노동력 부족으로 외국인력 채용이 불가피한 중소기업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중소기업 외국인력 정책토론회, 사업장 변경 이대로 괜찮은가'를 개최했다.

최근 중소기업이 외국인력 채용을 늘리면서 단기간 내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업장 변경 제도 관련 기업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데 집중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력 채용 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외국인력 사업장 변경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사항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장 변경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전체의 68%였다. 이중 계약을 해지한 기업은 96.8%에 달했다.

사업장 변경을 요구한 외국인 근로자 수는 기업당 평균 3.7명이었다. 시점은 '입국 후 3개월 이내'가 25.9%로 가장 높았다.

노 연구위원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시도할 때 사업자에게도 최소 대응 장치는 마련돼야 한다"며 "사용자 귀책이 아니면 채용 초기에는 사업장 변경 제한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업주와 근로자 간 분쟁이 생기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조정 기구가 필요하다"며 "장기근속 근로자를 위한 인센티브와 구인·구직 미스매치를 해소할 정보 제공도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업주들의 고충 토로도 이어졌다. 김동현 한국기전금속 대표는 "뿌리산업 대표 업종인 주물업계 근로자 평균 연령은 60세를 넘은 지 오래다. 외국인력 활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그런데 이들은 입국하자마자 상대적으로 업무가 쉬운 업종으로 사업장 변경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사업장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태업으로 일관한다.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 해지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E-9(비전문 외국인력) 비자를 업종별로 세분화하고, 이직해도 같은 업종에서만 일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고용허가제 시행 취지에 따라 사업장 귀책이 없으면 계약 기간 동안 사업장 변경을 금지해야 한다"며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면서 태업 등 부당한 행위를 하면 본국으로 출국 조치하는 제도도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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