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세사기 피해자, 연체정보 등록 유예…DSR 적용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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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3-06-0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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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전세사기로 결정된 피해자가 다양한 금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 취급 금융기관에서 연체정보 등록유예를 지원할 예정이다. 상환하지 못한 전세대출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약정을 보증사(HF·SGI)와 체결하면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이 가능해진다. 

당장에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의 경우 최대 2년간 상환유예 기간도 설정할 수 있다. 연체정보 등록유예와 분할상환 지원은 전세대출을 이용한 금융사 창구나 보증기관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규제를 1년 한시 완화하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우대 등을 지원한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출한도 4억원 이내에서 DSR·DTI(총부채상환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LTV는 일반 주담대의 경우 60%~70%에서 80%(비규제지역)로 완화, 경락대출은 ‘감정평가액 70%, 낙찰가 중 낮은 값’에서 낙찰가 100%로 규제를 완화한다. 

여기에 피해자는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소득요건 제한이 없는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3%대 금리로 거주주택 경락, 신규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전 높은 금리로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했어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할 수 있다. 만기도 최장 50년, 거치기간도 최장 3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용도가 낮거나(하위20%), 소득부족(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등으로 생계자금 마련이 곤란한 경우, 3% 금리의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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