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방아리 물류창고 허가권 처분금지 가처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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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 기자
입력 2023-06-0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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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가처분 결정을 유지할 필요 있다

  • 용인시, 인허가 서류 반려 결정 진행할 듯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공동취재반]

법원이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방아리 물류창고 인허가’와 관련, 현재 진행 중인 허가권 처분금지 가처분의 결정이 지속해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오대훈 판사는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D, G, H 사 등 3개 사 채무자가 낸 허가권 처분금지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가처분 결정을 인가하기로 했다고 결정했다.
 
1일 결정문에 따르면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보전권리인 허가명의 변경 절차 이행 청구권에 대한 보전처분 단계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소명이 있고 채무자들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의 존부(그러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의미) 여부와 범위가 확정될 때까지 이 가처분 결정을 유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결정문은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인가하기로 했다“면서 ”허가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해 법원이 지난 2월 6일 한 가처분 결정을 인가하고 이의 신청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고 주문했다.
 
법원의 이런 결정은 ”현재 진행 중인 가처분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써 이 사건과 관련, 용인시의 인허가 서류 반려 결정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오는 9일까지 반려를 잠정 연기한 채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원지법 윤현정 판사는 지난 2월 6일 피해기업 아시아인터내셔널이 D, G, H 사 등 3개 사를 상대로 낸 허가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허가 처분을 금지하는 결정을 선고했었다.
 
당시 결정문에는 이들 3사는 건축허가 또는 공장 신설승인 건에 대해 이를 임의로 취소, 포기는 물론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설정, 그밖에 모든 처분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했다.
 
법원은 이 결정문에서 허가권처분금지가처분 건에 명시한 사유, 즉 실질적 권리자는 아시아인터내셔널이기에 허가권 등을 처분할 권한이 없고 아시아인터내셔널사에 허가명의 변경 절차 이행 청구권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수원지검은 이 사건과 연관된 ‘용인시 방아리 116억원 배임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S모씨 등은 현재 검찰로부터 배임, 사문서위조와 동행사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면 피해자들은 이들에 대해 공정하고 정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앞서 평택경찰서는 지난달 S씨가 피해자 L모씨를 무고한 사실을 조사로 밝혀내고 S씨를 무고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문제의 ‘용인시 방아리 116억원 배임 사건”은 S모씨 등이 자격이 없는 서류를 이용해 공장 등 인허가권을 팔아 거액을 챙긴 사건으로 피해자만도 방아리 15명을 포함해 총 3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피해자는 2020년부터 용인시를 비롯해 수원지검, 경기 남부경찰청, 수원서부경찰서 등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억울함을 각계에 호소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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