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무원 '3급 부서장' 승진하려면 역량평가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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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3-06-0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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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7월 12일까지 입법예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전경. 2023.03.28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전경. [사진=아주경제DB]

앞으로 군무원도 부서장급인 3급으로 승진하려면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일반직공무원은 2015년부터 과장급을 선발할 때 역량평가를 하고 있다. 군무원은 군에서 근무하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이어서 그동안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국방부는 “군무원 정원 증가로 임무 및 역할이 확대돼 부서장급(3급) 군무원 승진 시 요구되는 능력·자질 검증을 위한 군무원 역량평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인력연구센터가 2021년 5월 발간한 군무원 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지향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3만5000명 수준이던 군무원 정원은 2024년 4만4000명까지 늘어난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4급 군무원이 능력·자질 검증 목적의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3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평가 항목은 조직관리·성과관리·이해관계 조정·의사소통·정책기획 등 5개 항목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 과정은 인사혁신처에 위탁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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