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아픈 가족 있는 가구, 연금소득 공백에 따른 충격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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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3-06-0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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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길어지는 연금 공백기 대응 방안' 보고서 발표

  • "연금 공백기 가구에 대한 소득 지원책 마련해야"

김도헌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7일 ‘길어지는 연금 공백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도헌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6월 7일 ‘길어지는 연금 공백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개발연구원(KDI)]

의료비 지출이 많은 가구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높이면 연금소득 공백에 따른 충격이 더 클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국민연금 개시 연령 상향에 따른 연금 공백기에 일을 계속해 해결해야 하는데 환자가 있는 가구는 소득 보전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도헌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7일 '길어지는 연금 공백기에 대한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조치가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만 연금 공백기 소득 보완이 불충분하면 장년층의 빈곤율을 높이고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60세였던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2013년부터 점진적으로 상향돼 2033년에는 65세로 오른다. 보고서는 61세에 연금을 수령하는 1956년생 가구주 가구와 62세에 수령하는 1957년생 가구주 가구를 비교했다.

분석 결과 고령층은 주로 근로 소득을 늘려 연금소득 감소를 보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56년생 가구주 가구 대비 1957년생 가구주 가구에서 61세 시점의 공적연금소득이 223만원 감소했지만 대신 근로소득이 513만원 늘어나 공적연금소득의 감소분을 메웠다. 이에 따라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과 이전소득(공적+사적)을 모두 포함하는 가처분소득의 감소폭(88만원)은 미미한 수준에 그친 셈이다.

하지만 아픈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랐다. 의료비 지출 비중이 중위 수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재산소득 및 사업소득의 감소와 함께 가처분소득이 444만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가구주가 아프거나 혹은 아픈 가구원에 대한 돌봄 부담이 높은 가구에서는 노동 공급이 제한된다"며 "감소된 연금소득을 보완할 여력이 부족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본인의 건강 문제 혹은 아픈 타 가구원에 대한 돌봄 부담으로 노동 참여가 어려운 연금 공백기 가구에 대한 소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연구위원은 "앞으로 연금 공백기가 더 길어질 상황에 대비해 고령층의 고용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중고령층의 고용 연장을 유도해야 한다"면서 "특히 장년층들이 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불안정한 근로소득을 보완할 수 있도록 기본연금액의 일부를 조기에 주는 부분연금제도 도입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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