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추석 직전 26일 구속심사…심리기일 연기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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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9-2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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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영장심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9기)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6일 밤이나 27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23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기일 연기를 신청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경우 법원이 검찰 측 의견을 확인하고 영장심사를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 영장심사에 피의자 본인이 출석해야 하는 원칙 때문이다.
 
영장심사 외에 이 대표의 요청으로 재판이 연기된 사례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심리하는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의 첫 재판은 이 대표 측의 요청으로 다음 달 6일로 연기된 상황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같은 이유로 다음 달 16일로 연기됐다.
 
이 대표가 심사 출석을 포기할 경우, 기존 전례에 따라 변호인만 참여한 상태에서 심문이 진행되거나 서면 심사만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영장전담 판사는 심문을 마무리하고, 기록을 검토해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 필요성 여부를 심리하게 된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사업 당시 민간 개발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북한에 지급할 방북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이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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